지하수 4천5백만리터 초과 사용 제주 모 호텔 벌금 500만원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파크는 월 허가 취수량이 3000㎥임에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 관정을 통해 27회에 걸쳐 연간 약 4만5838㎥의 지하수를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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