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 음주운전하다 '쾅' 잇따라 적발

서울 은평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배모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배 경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배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배 경위를 조만간 불러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박모 경위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30분께 송파구 문정동 한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박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에 동승했던 오모(37·여)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경위와 오씨는 모두 사고 당시 오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택시 운전자가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걸 봤다"고 진술하며 덜미가 잡혔다.
박 경위와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33%, 0.144%으로 모두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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