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식]2018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등
등록 2018.03.20 13:24:47수정 2018.03.20 14:09:54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경남 밀양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관내 10t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한다. 사진은 밀양시청 전경. 2018.03.2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밀양시, 2018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경남 밀양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를 위해 10t 미만의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짝수년도)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법정 계량기 사용, 사용 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수리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검사 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와 정육점, 쌀집, 청과상, 철물점, 식당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비 자동저울(판 수동 저울, 접시 지시 저울,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일정 등은 시청 홈페이지나 기업경제과(055-359-505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찾아가는 기억력검사
밀양시는 관내 만 60세 이상 가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무료 기억력검사(치매 선별검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치매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로 진단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시의 협력병원에 2차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고 검진비용 중 본인부담금 8만원 전액을 무료 지원한다.
검사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406차 민방위의날 화재대피훈련
밀양시는 오는 21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직장민방위대를 대상으로 제406차 민방위의날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단위 화재대피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별도 사이렌 발령 없이 시설단위로 진행되며 시청과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실시한다.
시는 지엘 리베라움 1차 아파트(초고층 건물)와 홈플러스, 좋은 연인 요양병원, 크레파스(장애인시설),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 미리벌(장애인시설) 등 6곳에 대해 시범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21일 오후 2시 라디오 등을 통해 화재를 가정한 상황이 전파되고 동시에 각 건물에서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방송을 통해 20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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