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치소 조사때 '다스'로 포문 여는 까닭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검찰, 구속 전·후 조사 모두 다스부터
MB "다스, 내 것 아냐" 입장 고수할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의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 첫 카드는 실소유주 논란을 일으켰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였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이 갇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옥중조사'에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를 투입한다. 신 부장검사 외에도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이 조사에 참여한다.
신 부장검사 등이 선봉에 나서는 이유로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 중 다스 관련 의혹이 가장 먼저 규명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검찰 판단에서다.
애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의 검찰 고발에서부터 시작된 다스 수사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별도로 꾸려지기까지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 삼성그룹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 매관매직·공천헌금 등 추가 뇌물 혐의 정황으로 추가로 포착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조사하는 게 흐름상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먼저 조사가 돼야 선·후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고, 구속영장에도 적시했다. 다스의 설립과 운영, 자금 관리, 상속 과정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와 정황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소환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조사 시간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들여 구체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검찰은 이번 방문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처음부터 촘촘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소환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내놓은 '피상적'인 주장을 더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 방문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는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검찰 소환 조사 충분히 답했고, 같은 얘기를 물을 것이라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다스나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다스와 관련해서는 "내 소유가 아니고, 경영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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