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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이사회, 채용비리 연루 직권면직토록 인사규정 개정

등록 2018.03.29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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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김태식 기자 = 29일 강원 정선 강원랜드에서 제156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8.03.39.(사진=강원랜드 제공) photo@newsis.com

【정선=뉴시스】김태식 기자 = 29일 강원 정선 강원랜드에서 제156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18.03.39.(사진=강원랜드 제공) photo@newsis.com

【정선=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정선 강원랜드는 29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강원랜드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매출액 1조6045억원, 당기순이익 4375억원 등 제2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한 주당 990원(액면 배당률 198%)의 현금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키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이사의 수 및 선임절차, 임기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합토록 정관 일부를 변경키로 했다. 특히 비상임이사 선임 시 강원도에서 2명,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강원랜드 목적사업에 ‘사업 지원 서비스업(상품권 발행 및 매매업)’을 추가함으로써 리조트 관련 상품권 발행 및 판매를 통해 비카지노 부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또 이사보수한도액과 관련, 공기업으로 변경된 강원랜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에 의거,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상임이사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성과급을 각각 기본연봉의 120%, 10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7명에 대한 보수총액 한도액은 총 7억1436만 원으로 의결됐다.

 이어 열린 제156차 이사회에서는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선임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의 이사회 개정 규정(안)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강원랜드 인사규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및 부정 합격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면직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임직원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 관련 소송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상정된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제도 적용 대상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타사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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