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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불길서 일행 구한 류광현씨…복지부, '의상자' 인정

등록 2018.07.20 1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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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서 뛰어내려 다리·척추 부상

숙소 불길서 일행 구한 류광현씨…복지부, '의상자' 인정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러시아 여행 중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자 바로 탈출하지 않고 다른 일행 7명을 구하고 정작 본인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크게 다친 류광현(34)씨가 '의상자'로 선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류광현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류씨는 올해 1월인터넷 여행카페에서 모인 일행 7명과 러시아 여행 도중 이르쿠츠크 알혼섬 게스트하우스 2층에 투숙했다. 그러던 중 28일 오전 5시40분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탈출하는 대신 다른 일행들을 깨워 1층으로 탈출하게 한 류씨는 불길이 번지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리와 척추에 상처를 입었다.

 복지부는 류씨에 대해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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