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확정
등록 2018.07.26 11:38:06
허위사실유포·호별 방문 선거운동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 2심 벌금 150만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지난해 6월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06.09.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조안 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호별 방문 행위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을 높이고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전 의원이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그 주장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후보자로선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매우 신중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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