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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발의

등록 2018.08.02 16:20:52수정 2018.08.02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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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3.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기존 건물의 내진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주로 하여금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고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내진보강을 실시할 경우 조세 감면,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실은 "오래 전에 지어진 노후화건물 등 기존 건축물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축건물은 물론 기존건축물 또한 내진능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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