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서귀포칼호텔 고발 “33년간 공공도로 불법 점용”

【제주=뉴시스】제주 서귀포칼호텔 전경. (사진=칼호텔 홈페이지)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서귀포칼호텔을 불법 점용한 공공도로 상 건축물 등을 지어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서미모·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 등 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귀포칼호텔이 지난 33년간 경내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 토지를 조성한 뒤 잔디광장 등을 만들고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건축물을 지었다”라며 “도로법, 건축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칼호텔은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호텔 부지 내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인 공공도로 2필지 전체(토평동 3256, 3257), 1필지 일부(토평동 3245-48) 등 3개 지번 도로의 형질을 변경해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을 개설한 뒤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았다.
또 해당 도로 위 유리온실과 송어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을 짓고 유리온실에서 검은여 해안까지 이르는 구간 도로는 멸실했다.
‘서미모’는 지난 5월28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불법 매립된 구거(溝渠·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개울)를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칼호텔을 상대로 공공도로 불법 점사용에 따른 벌금 84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뉴시스】서미모 등 시민단체는 7일 서귀포칼호텔을 불법 점용한 공공도로 상 건축물 등을 지어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위성사진. 청색 부분은 도로, 붉은색 부분은 공유수면 구거 지역. (사진=시민단체 서미모 제공)
이와 관련 칼호텔 측은 1979년을 전후해 호텔 전체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사업자는 계획승인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를 받고 나서 공사를 시행 및 준공한 다음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귀포칼호텔의 불법행위는 처음부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의 권리 보호보다는 사익과 관광개발이 우선이라는 그릇된 행정의식에서 비롯한 현실”이라며 “한 호텔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철저하게 상실시켰고 이로 인해 고귀한 구거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외면한 행정 결과”라고 규탄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서귀포칼호텔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구거와 불법으로 점용한 공공도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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