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 검색 쉬워진다…피고인·사건번호 없이 가능
등록 2018.10.08 16:25:06
대법, 형사판결 열람·복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도 착수
내년 1월께 시행 목표…"국민의 알권리 등 충족"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단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 판결문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돼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향후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에 이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검색·열람이 가능했으나 하나의 홈페이지 검색화면을 통해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확정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선 국회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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