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공정위, 하도급 벌점제 유명무실…20년간 영업정지 전무"
등록 2018.10.22 10:54:08
기업들, 제재 회피 수단으로 '감경제도' 악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1.10. [email protected]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19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막고자 1999년 벌점 제도를 도입했다. 경고(0.25~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1.0~2.0점), 과징금 부과(2.5점), 검찰 고발(3.0점) 등 행정처분 수위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하고 상습 법위반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요청 등 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관급 공사 참가가 6개월간 제한되는 등 제재가 수반된다.
하지만 벌점제도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곳은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 등 3곳에 그쳤다. 영업정지 대상은 전무했다. 공정위가 다양한 경감 제도를 함께 운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을 감점해준다. 업체 대표와 임원이 하도급 관련 교육을 받으면 0.25~0.5점을, 현금결제비율이 80~100%면 0.5~1점을,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이면 0.5점을 깎아준다.
유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과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현실성 없이 높게 설정한 반면 경감제도 운영으로 그나마 부여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병 주고 약준 것이나 하등 다를 게 없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 사례가 하나도 없고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벌점제도 운영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5년간(2013~2018년 6월) 감면 제도로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피해간 기업은 서희건설, 라인, 삼부토건, 호반건설, 현대비에스엔씨, 대동공업 등 6곳으로 집계됐다. 경감 제도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연거푸 빠져나간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호반건설은 하도급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 임원이 이수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벌점이 5.0을 초과했다"며 "재차 교육 이수로 감면 혜택을 받아 입찰제한요청업체 지정 대상을 회피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누계 벌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에스케이이엔씨(21점)로 확인됐다. 이어 한일중공업(19.25점), 한화에쓰앤씨(17.75점), 동일(11.25점), 화산건설(10.25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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