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청신호···'등재권고' 판정

20세기 초 씨름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 평가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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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총 40건을 심사해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다. 이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유네스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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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씨름'도 등재권고를 받았다.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2013년 아리랑, 2014년 김치담그기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2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을 보유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한국과 북한의 씨름 모두 등재권고를 받아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북한,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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