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서귀포 건설업자 과태료 5백만원

【제주=뉴시스】서귀포시청.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는 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 운반업체를 수사의뢰하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서귀포 소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 4개소와 이를 위탁받아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한 철거업체 1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건설업자에게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업체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철거업체는 건설현장 4개소의 폐기물을 5t이하로 나눈 뒤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서귀포시 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밝혔다.
건설업체는 건설폐기물이 5t이상일 경우 관할 시청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허가 영업을 한 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명균 시 생활환경과장은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서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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