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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과 계약해지 안 했다, 군사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등록 2018.11.22 1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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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이서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블러썸 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이서원(21)과 전속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의 4차 공판이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서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씨가 지난 화요일에 입대했다"며 "재판 연기 신청은 안 들어왔으나 자대로 배치된 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서원의 부모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러나 "이서원과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다"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만큼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입영통지를 받았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면담하고, 병무청에 서면 질의를 했다. 현행 법령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20일 입대하게 됐다.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의 동료 연예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의 친구 B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를 꺼내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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