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8400만원 징수

앞서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와 경매사건에 대한 정보교류 및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고액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어도 배당순위가 늦어 배당받기가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가 없다.
이에 시 징수과에서는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을 착안, 배당 잉여금 확인 즉시 법원을 방문해 압류한 결과 올해 초에 5400여 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이번에도 8400여 만원을 징수 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채권분석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시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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