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국내 방송시장 잠식 우려도
등록 2018.11.26 18:38:51
국회 과방위, 27일 합산규제 법안 등 심의
재도입 반대 측 "과당영업 방지 등 지원 필요"
재도입 찬성 측 "합산규제, 아직은 필요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을 포함, KT의 IPTV(올레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일부의 주장대로 해당 법안이 재입법 될 경우 글로벌 미디어와 국내 방송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심화에 따라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시장 잠식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기관 역시 자유 시장 경쟁 제한 우려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산 규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시작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재도입 보다는 과당영업 방지, 공정한 M&A 시장 조성을 위한 현실적 규제 운용, 매체별 공적 위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합산규제 연장을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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