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연락처 확인 위해 구청 전산망 무단 이용
등록 2019.01.02 06:43:21수정 2019.01.02 08:25:31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부산 모 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옛 연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산지검에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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