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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지역 법조계' 의견 엇갈려

등록 2019.01.31 21:31:17수정 2019.02.01 07:40:15

현직 도지사 신분인데 법정구속은 과하다 VS 형평성에 맞추어 '합당'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경남도청에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다. 2019.01.3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경남도청에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다. 2019.01.3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자 지역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남지역 법조계는 현직 도지사 신분임에도 법정구속이 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적 형평성에 근거해 재판부가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 등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왔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박인욱 변호사는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공범이 있는 경우 특히) 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러한 기준을 모든 사안에 적용해 형평성 있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러한 법원의 기준에서 볼 때 홍준표 전 경남지사나 사법농단을 일으킨 일부 법관들이 불구속된 점은 그동안 법원 실무례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변호사는 "법원은 영장 발부에 엄격하게 심리하되 그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남변협 소속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이상 법정구속은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A변호사는 "재판부가 30일 오전 김 지사와 공모를 했다며 '드루킹'에게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리상 법정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특혜 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재판의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의 시선은 성 판사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2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영장전담판사 시절 형사수석부장을 통해 영장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반대로 성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에서 1심을 맡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연하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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