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 "친환경 자동차 조례제정 추진"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기·수소차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2.28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기차·수소차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계획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운행과 관련한 재정 지원 항목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입비용 차등 지급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기숙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등의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돼 대기질을 개선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거라 기대했다.
김 의원은 "석유 의존도 탈피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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