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4월부터 상품분류체계에 '복합품명 분류제도' 도입

등록 2019.03.26 11:01:13

조달청, 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 조달시장 진입 유도

다양한 복합상품 별도 상품등록 가능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기술 복합물품은 물품과 물품의 결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또는 물품과 서비스의 접목 등 여러 기술이나 제품의 융합을 통해 탄생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상품분류체계 개선작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키 위해 추진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토록 운영하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는 지원키 어려웠다.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업체·모델별로 부여하는 번호로 이를 기반해 공공분야 쇼핑몰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 및 정부 보유물품 관리에 필수적인 국가기준데이터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2월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이 구현될 때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조달청은 복합품명의 신청을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요청할 수 있게 해 기술변화에 따른 탄력대응이 가능케 했다.

개선된 내용은 상품정보시스템 반영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조입찰을 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 또는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