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지적장애 아들 상습 폭행 4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전 서구 동거녀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동거녀 아들(10)이 손톱과 발톱을 입으로 물어뜯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손바닥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쪽 귀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속칭 '서울구경'을 수차례 반복, 귀 부위에 멍을 들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피해자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등이 담긴 대전가정법원 임시조치결정문도 이행하지 않아 현햄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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