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카 셰어링 명의 대여 금지'…여객운수법 개정안 나와

등록 2019.04.18 11:14:42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3.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 26일 강원 동해에서 강릉을 향하던 중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안에는 10대 5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 사고로 탑승자 모두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이름으로 공유차를 빌려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차, 카 셰어링 서비스는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예약을 한 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려 사용 후 반납하는 방식이다. 기존 12시간, 24시간 단위 대여가 아닌 시간별 대여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 접근성이 높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사용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대면 없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등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회원 정보를 통해 아무 제재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카 셰어링 아이디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된다는 '명의 대여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서비스의 틈새를 타고 여러 범죄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