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분 8월 말까지 단계적 환원 방안 확정
등록 2019.04.30 06:00:00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검·경, 5개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외교부 내 아시아·태평양 관할국 확대 개편
자살자 발생 위기가구 지원 기준 등 규정

【안성=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성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는 모습. 2019.04.12. [email protected]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9월1일부터는 원래 수준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 2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상정되는 주요안건 중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안 5건이 있다.
5개 부처는 기획조정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부서를 설치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별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점검,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업무 등을 맡는다.
정부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안도 처리한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국에 여성안전기획관도 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이 개정안에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과로 승격하고, 국민외교 추진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또는 국립대학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병원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또는 국립대학병원 유사 명칭을 쓰는 병원 및 치과병원은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자살자와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를 위기가구에 포함해 보호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하위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방법을 관련 시행령에 규정한다.
정부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입법부작위 결정에 따라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을 개정, 등록된 귀환포로(국군포로였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환 사람)에 대해 환영식 및 퇴역식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을 개정,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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