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사원,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발간…다음달 배포

등록 2019.04.30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1월부터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 중

김사원 "적극행정 사례 공유 계기 되길"

감사원, 사전컨설팅·적극행정면책 사례집 발간…다음달 배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신청해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 사례집을 통해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절차를 소개했다. 또한 지난 1~4월 각 기관에서 신청된 총 32건의 사전컨설팅 중 처리가 완료된 10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부처는 관할기관에서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해 출장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왔으나,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해도 괜찮은지 확신할 수 없었다.

A부처는 감사원에 관련 문의를 했고, 감사원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A부처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가격 비교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B공단은 소유 시설에서 운영 중이던 유치원이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 주도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유치원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B공단은 이에 앞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았고,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국가계약법상 경쟁이 성립될 수 없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아 유치원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했다.

C광역시는 D구청에 소유 토지·건물을 이전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토지를 공공용도(주민센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특약등기 없이 매각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감사원은 C광역시가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자 공유재산법상 건물 매각의 경우 특약등기 없이 가능하지만, 양여의 경우 특약등기가 필수라는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D구청은 적절한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 신속히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원에서 검토·심의를 완료한 적극행정면책 사항 중 최신 사례 36건도 담겼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사례집을 배포하고, 향후 적극행정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여러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