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 새는 상가 누수책임 가려준다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 지자체 최초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시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 2019.06.02. (그림=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상가건물 장마철 누수피해 책임을 가려준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막고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6~7월 상가건물 누수 원인을 찾아내 책임소재와 수리비용 분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가 직접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누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상가 누수 발생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신청하면 사안별로 '누수책임확인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팀은 현장 내 상황을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 임대차계약 내용과 책임소재간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을 검토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우천시에 발생하는 민원은 당일(오전 9시~오후 7시) 현장점검과 분석이 원칙이다.
상가건물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1), 온라인(http://tearstop.seoul.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하겠다"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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