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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응대 불만 "칼부림 날 것 같다" 허위신고…30대 입건

등록 2026.01.16 11:55:23수정 2026.01.16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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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허위로 흉기난동 예고 신고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0시11분께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응대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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