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육군총장도 징계 가능해진다…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선임 3명 없을 경우 국방장관이 대장 3명 이상 징계위 구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상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20681709_web.jpg?rnd=2025020411501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상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앞으로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등에게도 징계가 가능해진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거나 같은 계급일지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상급자 3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라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었다.
이는 보직해임심사위원회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계위를 열 수 없어 별다른 징계없이 전역했다. 전역 전에는 보직 해임도 불가능해 국방부는 박 전 총장에게 기소휴직을 명령하기도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과 같은 군 수뇌부가 징계를 받을 때 선임 3명을 채울 수 없어 징계위를 열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보직해임심사위 또한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장성급이 보직을 잃으면 바로 전역해 징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 수사 중인 경우엔 보직이 없어도 전역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안수 전 총장 사례를 고려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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