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수정...인지수사 제외
13일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안 공고
금감원은 13일 특사경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공고했다.
사전 예고안에서는 특사경 수사 범위에 인지수사 부분이 포함됐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
또 조직 명칭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
특사경 선정 기준도 금감원장이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지명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명추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감원은 수정안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 안에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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