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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위 권고안…"자율성 박탈" vs "오히려 부족"(종합)

등록 2019.07.03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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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시민단체, 혁신위 권고안 아쉬움 표현

개방이사추천委 폐지, 대학평의원회 추천 요구

임시이사 권한 강화, 친족한 이사 제한 등 주장

사립초중교법인協, "사학 불신 조장한다" 반발

임원취소강화 등 학교 운영권 견제 민감 반응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학혁신위의 권고안을 놓고 학교법인과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놓았다. 2019.07.0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학혁신위의 권고안을 놓고 학교법인과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놓았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가 약 2년간 활동을 통해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자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저마다 입장에 따라 상이한 해석과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교수와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은 권고안 내용이 사학비리를 엄단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반면 학교 법인 단체는 사학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800여개 교육·노조·시민단체 연대체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립대학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계부정이나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2회 이상 당한 자는 학교법인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폐지하고 대학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개방이사 숫자가 전체 이사 정원의 4분의1인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시이사 선임 조건 완화 및 권한 강화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제한 ▲공익신고자 피해 대책 ▲관할청의 사학 지도·감독 권한 강화 ▲사립교원 채용비리 방지 등을 추가로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사학국본 관계자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의지는 보이지만 약하다"며 "비리당사자 아웃제 같이 교육단체가 요구했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기준을 권고해 사학 불신을 조장하고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를 빌미로 대다수 학교법인까지 비리집단으로 일반화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특히 사학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강화 ▲결격사유 발생 임원 당연퇴직 ▲개방이사 선임 제한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에 대해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 선임권 침해는 물론 사학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학은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선진국처럼 사학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법률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사학이 다시 한 번 교육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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