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부정비리 인사 퇴출하는 사학법 개정 필요"(종합)
사학 임원 취소기준 명확화·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교육부 사학혁신위 권고 포함 65개교 조사·감사 결과 담아
이달말 사학혁신 추진방안 반영…당정 사학법 개정 신호탄
감사 결과 회계비리 절반 이상…인건비 부적정지급이 21%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사학혁신위원회는 1년 7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을 담은 백서를 3일 발간했다. 교육부는 권고안에 담긴 10가지 과제도 모두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학혁신위 권고안 여당 사학법 개정안과 비슷…당정 힘 모을까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교육계 5명과 변호사 4명, 회계사 2명, 언론인 1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1명, 당연직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사학혁신위원회는 국민제안신고센터 제보를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은 교육부에 조사와 감사를 권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이번 백서를 통해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등 4가지 분야별 사학혁신 제도개선 사항 10가지를 권고했다.
사학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은 3가지다. 우선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학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권고사항이 담겼다. 두 번째로 사학법을 개정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당연퇴직 하도록 권고했다.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대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권고사항은 4가지다. 우선 설립자와 친·인척, 임원 등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사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또 사학법인 이사회에서 친족관계인 임원과 교직원 숫자와 현황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회계자료 보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교비로 쓰여야 할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하도록 사학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수와 교사를 길들이지 못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원소청과 재임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권고사항을 2가지 포함시켰다. 우선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지 않도록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임용권한을 남용하면 이행명령과 함께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비리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박용진·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내용도 일부 겹친다. 따라서 이달말 교육부가 사학혁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당정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용진 의원은 사학법인 운영에 친인척 관여를 차단하고 법인 이사회 절반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사·총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골자의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월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학법인 임원을 재임명하지 못하도록 막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65개 사학 조사·감사 받아…절반 이상이 회계부정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사학혁신위원회 권고 현안을 비롯해 총 6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감사 결과도 백서에 담았다. 조사와 감사를 받은 대학 이름은 공개했으나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대학들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는 익명으로 기재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받은 사학은 35개교, 회계감사를 받은 곳은 30개교다. 교육부는 총 755건의 위법·부당한 사안을 지적했다. 또 지적사항에 따라 임원 84명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했으며 2096명은 신분상 조치했다. 227건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쓴 258억2000만원을 회수조치했으며 비위 정도가 심각한 136명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을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회계 등 금전비리가 233건(52.83%)으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사 50건(11.33%), 학사·입시 46건(10.43%), 법인·이사회 운영 37건(8.39%) 순이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의 경우 인건비·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66건(21.01%)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관리 부적정 46건(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 44건(14.01%), 세입·세출 부적정 35건(11.14%), 계약체결 부적정 30건(9.55%) 순으로 지적됐다.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위원들 일부는 이후 올해 초 발족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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