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권고안에 교육단체 "비리행위자 복귀 내용 부족"
개방이사추천委 폐지, 대학평의원회 추천 요구
임시이사 권한 강화, 친족한 이사 제한 등 주장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비리당사자 복귀 방지 등 특정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800여개 교육·노조·시민단체 연대체인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3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동안 사립대학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계부정이나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2회 이상 당한 자는 학교법인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폐지하고 대학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개방이사 숫자가 전체 이사 정원의 4분의1인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시이사 선임 조건 완화 및 권한 강화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제한 ▲공익신고자 피해 대책 ▲관할청의 사학 지도·감독 권한 강화 ▲사립교원 채용비리 방지 등을 추가로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사학국본 관계자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의지는 보이지만 약하다"며 "비리당사자 아웃제 같이 교육단체가 요구했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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