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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포구·은평구의 '쓰레기 소송'…감사원 조정 착수

등록 2026.07.08 06:05:00수정 2026.07.08 06:26:24

감사원 중재로 첫 간담회 진행

마포·은평 실무진 만나 접점 모색

첫 변론기일선 양측 온도차 보여

[서울=뉴시스]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배치도. 2026.03.31. (자료=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배치도. 2026.03.31. (자료=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올해 초 마포구가 은평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단독 소유 보존등기에 반발해 은평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감사원이 개입해 양측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자치구에 따르면 약 3주 전 마포구와 은평구의 자원순환 관련 실무자들은 감사원의 중재로 갈등 조정을 위한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양측은 서로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향후 양측의 추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가 제기한 소송의 또 다른 피고 서대문구의 경우는 해당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빠졌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은 2019년 마포·은평·서대문구가 체결한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 협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세 구는 은평구가 재활용품, 서대문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가 생활폐기물을 각각 맡아 처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마포구는 이 협약에 따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 188억원을 부담했으나, 은평구가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했다며 소송을 냈다. 은평구는 분담금이 시설 이용과 운영 협력의 대가일 뿐 소유권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은평구 측 변호인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다"면서 "마포구가 소 취하를 하고, 감사원이 개입을 해서 의견 조율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은평구와의 갈등 사례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감사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소송은 끝까지 안 가고 갈등 조정하는 사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감사원의 이런 갈등 중재 상황과 달리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마포구 측 변호인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정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해당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은평구 측 변호인은 마포구청장이 최근 교체됐다는 점을 들며 "굉장히 전향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면서 "원고 측에서 굳이 증거 신청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것보다는 두세 달 정도 시간을 가지면 그 사이에 아마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 측 변호인은 "감사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협의를 했다라는 건 있는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받은 건 없다"면서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은 양측 갈등의 배경이 된 서북3구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소송은 국민의힘 소속 박강수 전임 구청장 시절 제기됐다.

한편 마포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인지액과 송달료 5990만97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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