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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기 미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50대 피고인 '무죄'

등록 2019.07.11 14:54:07수정 2019.07.11 1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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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53)씨가 사건 발생 1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제주도내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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