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풍 무방비' 서울 첨탑 전수조사 검토…"국토부도 관심"
태풍 링링 당시 서울 등 각지 종교시설 첨탑 추락
서울시, 일선 자치구와 실태조사 진행방안 논의중
법에 '첨탑' 용어 없어…무신고사례 처벌근거 취약

【서울=뉴시스】 종교시설 첨탑 철 구조물 부식. 2019.09.23.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종교시설 첨탑에서 사고가 나다보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자치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이 사안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시가 첨탑 실태조사를 검토하는 것은 시내에 첨탑이 몇개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6m 넘는 높이의 첨탑을 세우려는 사람은 해당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신고된 첨탑은 2017년 기준 1000여개로 파악되지만 높이가 6m에 미치지 않는 첨탑은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첨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법령에 첨탑이라는 용어 자체가 포함돼있지 않아 자치구가 무신고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취약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탓에 그동안 첨탑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래되고 관리가 되지 않는 첨탑 내부에서는 철구조물 부식이나 동판탈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첨탑 외부에는 점검을 위한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에 단속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최근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위험한 첨탑 등은 건축주 등 관리주체와 협의해 철거 또는 보수토록 조치하라. 공작물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10조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라"고 요청했지만 자치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교회 첨탑 동판 탈락. 2019.09.23. (사진=서울시 제공)
이 때문에 시는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시는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건축법상 신고대상 공작물 신고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신고 기준 이하 종교시설 첨탑 안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나아가 시는 종교시설 첨탑 설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6m 이상 첨탑은 허가대상으로, 그 이하는 신고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첨탑을 세울 때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첨탑 유지관리 방법 역시 '3년마다 관리자 자체 점검'에서 '구조기술사에 의한 점검 후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시는 주장했다.
이처럼 첨탑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시는 관내 종교시설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종교단체라는 특성상 행정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해당 업무를 어느 부서가 주관할지를 놓고 시 내부에서는 일종의 핑퐁게임이 벌어질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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