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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 받은 구미시의원, 가처분 신청·무효 소송 제기

등록 2019.10.16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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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사진=뉴시스 DB)

구미시의회 (사진=뉴시스 DB)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제명된 김택호(61·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의원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처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지난달 27일 제명됐다.

구미시의회가 시의원을 제명한 것은 1991년 시의회 개원 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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