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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연장 없다"…재무구조 개선 의지

등록 2019.10.29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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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말 나오는 새 전기요금 체계에 눈길

정부 "요금체계 법률 검토 단계 아직 아니다"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2019.10.11. sdhdream@newsis.com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2019.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날 한전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내년 1월1일자로 해지되는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를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요금제도를 정상화해 원래 요금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번 김 사장의 발언은 여기에 주택용 절전 할인과 신재생에너지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초·중·고교와 전통시장 할인 등 다른 특례혜택도 모두 없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도 메꿔야 한다.

이에 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필수사용량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담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현행 누진제 1단계 구간 소비자에게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도 만들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 요금의 이용자에 대한 부담 원칙을 세우고 현재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를 보면 현재 한전은 주택용·산업용 등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얼마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정부로부터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출하면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며 "아직은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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