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차 4361대 단속…이틀째 비상저감조치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가 부과해
[서울=뉴시스]서울 시내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시는 시내 주요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95대)을 통해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9754대였다. 지난주(4일) 1만3090대와 비교해 3336대(25.5%)가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361대가 통행했다. 지난주(6786대) 대비 2425대(35.7%)가 줄어들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첫날인 10일 낮 12시 기준 통행량 4530대에 비해 169대(3.7%) 감소했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차량이 1965대(45.1%)로 가장 많았다. 서울 등록 차량은 1068대(24.5%), 인천 등록차량은 256대(5.9%)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지역 등록차량도 1072대(24.6%)로 분석됐다.
단속된 5등급 차량의 차종은 SUV가 2887대(66.2%), 화물차가 1417대(32.5%)로 나타났다. 기타 차량은 57대(1.3%)로 집계됐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받는다. 최초 적발 지자체가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