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녀 축의금 과하지 않아…세무당국에 알아보겠다"
등록 2020.01.07 16:37:10
두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3억원…"품앗이 성격"
"재산 신고 때 알아보니 세금 대상 아니라고 해"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1.07. jc43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7/NISI20200107_0015956900_web.jpg?rnd=20200107164038)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1.07. [email protected]
정 후보자는 7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회 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결혼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누구한테 증여했거나 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며 "우리나라 축의금이라는 게 품앗이 성격이 있다. 제가 40년 넘게 일했으니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냈겠냐"고 반문했다.
성 의원이 '축의금이 (각) 1억5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 들어왔을 거로 생각한다'고 하자, 정 후보자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1억5000만원 축의금을 과세하지 않고 사용한 게 문제 되는지 세무당국에 알아보겠다"며 "혹시라도 마땅히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법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다만 "매년 의원 재산 신고를 하지 않냐. 연말에 항상 잘못된 게 없는지 결산해본다"며 "당시 축의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엄청난 축의금을 받아) 과도한 게 아니라면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의원은 정 후보자의 2014~2016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소득세는 기부금, 정치자금, 후원금 공제를 받아 많이 내진 않았다"며 "2014·2015년 자녀가 결혼해 지출이 많았다. 축의금으로 1억5000만원씩 들어와 충당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우자 보훈연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자녀가 유학했지만, 장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조달했다"며 "장남은 본인이 번 돈과 대출 등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