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북이산업단지 제외 108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청원구 북이면 대길·부연·서당·신기·장재리 등 5개리 일부지역 108만426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서 해제 고시했다. 사진은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사진=청주시 제공) 2020.03.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9/NISI20200329_0000502781_web.jpg?rnd=20200329085337)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청원구 북이면 대길·부연·서당·신기·장재리 등 5개리 일부지역 108만426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서 해제 고시했다. 사진은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사진=청주시 제공) 2020.03.29. [email protected]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청원구 북이면 대길·부연·서당·신기·장재리 등 5개리 일부지역 108만426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서 해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63조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지면 시장은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 곳은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전 요청했던 지역"이라며 "해당지역 경계가 산단계획 지구계와 달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거나 부동산 투기와 보상이익을 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시는 북이산단 조성과 관련해 예정지의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해 2017년 12월1일 북이면 5개리 일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기간에 산단 지정을 고시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해제할 수 있다.
북이산단은 북이면 대길·부연·서당·신기·장재리 일대 100만8086㎡ 면적에 1660억원을 들여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북이산단은 오창과 오송에 편중된 산단을 북부지역인 북이면에 분산하도록 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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