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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내지 않은 50대 노숙인 고열…경찰서 임시 폐쇄

등록 2020.04.17 0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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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내지 않은 50대 노숙인 고열…경찰서 임시 폐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경찰서 출입이 임시 통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50)씨가 고열 증상을 보여 필수 근무 인력만 제외하고 형사과와 일곡지구대의 출입을 16일 오후 6시20분부터 한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편의점에서 4만6500원 상당의 식품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일곡지구대 경찰관에게 체포된 A씨는 16일 오전 11시30분께 형사과로 인계됐다.

일주일 가까이 굶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조사 과정에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경찰이 A씨를 병원에 데려간 결과 '폐결핵 의심' 진단과 38도의 체온이 측정됐다.

경찰은 행정·보건당국과 복지 관련 유관기관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해 A씨가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또 만일의 상황을 고려, 당직 근무 경찰관들을 형사과 사무실 내부에 자체 격리하고 소독 작업을 했다. A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출입 통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같은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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