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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연가보상비 논란에…정부 "향후 추경서 나머지 기관도 삭감"

등록 2020.04.25 2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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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오해 계속되고 있어…부처 차별한 것 아니라 이원화한 것"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해명에 오류 여전…여비 삭감 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차 추경관련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놓여져 있다. 이날 오후 열릴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논의된다. 2020.04.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차 추경관련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놓여져 있다. 이날 오후 열릴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논의된다. 2020.04.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예산 당국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부여된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를 전액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등의 연가 보상비만 전액 깎고, 국회 등 일부 기관의 연가 보상비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예산 당국은 향후 추경 추진 과정에서 기존에 삭감 대상에 묶이지 않은 나머지 부처의 연가 보상비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낸 해명자료에서 "일부 부처만 선별해 연가 보상비를 미지급한다는 사실과 다른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 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민간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연가 보상비를 삭감하는 부처를 선정한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등의 연가 보상비는 그대로 두고 감염병 사태에 대응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본과 다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 보상비만 깎았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당초 모든 부처와 헌법 기관의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 작업을 이원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인건비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부처와 헌법기관 7개와 다른 재정 사업 삭감 등으로 추경 심사 대상에 오른 13개 부처 등 20개 기관만 이번 추경에서 연가 보상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 부처와 헌법 기관을 삭감 대상에 올릴 경우 국회 심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킨 후 다음달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세종=뉴시스]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세종=뉴시스]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질본의 연가 보상비 7억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기재부는 2차 추경안에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운영'이라는 재정 사업에 대한 감액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삭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인건비가 비교적 작은 나머지 34개 기관에서는 연가 보상비가 불용되게 할 방침이었다.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삭감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하거나 추경 부대의견에 포함시켜 국회 동의를 얻는 방식을 거론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기재부의 해명에 오류가 있다며 재반박했다.
[세종=뉴시스]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지출 구조조정 가능한 항목들.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세종=뉴시스]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지출 구조조정 가능한 항목들.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 연가 보상비 총 규모가 3억원에 불과하고 재정 사업이 2차 추경안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삭감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연구소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기관은 삭감 대상에 오르고 어떤 기관은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일관된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연가 보상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추경 전에 변경한 것도 아니어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 변경을 통해 임의로 예산 집행 내역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재정 개혁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조치라기보다는 명분만 쌓고 있다"고 짚으면서 "추경 지출 규모에 맞추기 위해 질본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연가 보상비까지 깎는 것보다는 해외 여비나 판공비 등 항목에서 삭감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의원 외교 활동이나 공무원 인재 개발 국외 교육 여비, 국외 군사 교육, 국세청 부과 징수 지원,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등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산업 육성 지원,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 등 분야에서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기재부는 이날 "향후 추경 추진 과정에서 이들 34개 기관의 연가 보상비도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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