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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여친 강간·폭행한 '막장 의대생' 제적…재입학 불가

등록 2020.04.29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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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 '제적' 처분 내려

징계위원회 참석 인원과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27.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대학교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병원 본관 입구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대학교가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의대생에 대해 29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전북대 의과대학은 이날 낮 12시께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대생인 A(24)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1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칙에 따라 해당 의대생을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징계위 내용 및 참석 인원은 비공개로 했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무기정학은 일정 기간(1개월 이상)이 지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학교 생활이 가능해져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북대는 총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이 의대생을 제적할 방침이다.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도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오는 6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교 측은 성범죄 의대생을 반드시 출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며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성 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시스가 처음 보도한 직후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3만7000여명이 동참했다.

아울러 최근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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