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가 성형외과·마트 방문…어제 무단이탈 5명, 4명은 고발(종합)
고발 대상 4명, 안심밴드 도입 전 입국해 착용 못해
자가격리자 총 3만7545명…무단이탈자 316건 313명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2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4/NISI20200424_0016282424_web.jpg?rnd=2020042411522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며 배석자들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24. [email protected]
그러나 고발 대상 4명 모두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채우지 못한다. 안심밴드 도입 전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로 소급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홍종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팀장(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5명 중 4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명은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도중에, 또다른 1명은 친척과 산부인과를 동행하던 중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사례였다.
또 1명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택에 놔두고선 대형마트를 방문해 신발을 구매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1명은 철물점을 갔다가 앱을 통해 전담 공무원에게 발각됐다.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1명에 대해서는 고발 없이 계도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이탈자는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자택을 벗어났다가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
홍 팀장은 "안심밴드는 지난 27일 이후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데 (고발 대상)4명은 27일 전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착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며 "휴대전화 고장 신고를 위해 이탈했던 1명의 경우 고의성이 없어 계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수는 3만7545명으로 전날보다 535명 줄었다. 2817명이 격리해제 되고 2282명이 추가로 격리된 데 따른 결과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316건 313명이었다. 안심밴드의 실제 착용 사례는 아직 없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 대상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다. 단, 지난 27일 도입 이전의 기존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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