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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공사 특정공법 선정 투명성 높인다

등록 2020.05.06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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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법 선정위 운영 지침 개정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 건설공사 특정공법 선정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광주시는 6일 건설공사 설계 시 특허와 신기술 공법 선정을 위해 운영하는 ‘광주시 건설공사 특정 공법 선정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보호나 발주 부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외부 평가위원 인력풀 대상이 시민단체 추천 기술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교수로 국한됐으나 이를 시민단체 추천 기술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소속 위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많은 공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온 제안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까지 내도록 했다.

특히 최저가로 제안해 공법사로 선정된 뒤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설계 변경해 증액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공법사에 대해서는 감점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선정위원회 개최 기준인 공법 제안수 '‘3개 이상 5개 이하'를 '2개 이상 5개 이하’로 확대해 발주 부서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33차례 특허공법 선정위원회의를 열어 253개 공법 제안사 중 63개 분야 특허와 신기술 공법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 소재 업체는 전체의 47%인 30개로 나타났다.

또 제안사 간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일반공법설계 대비 417억원의 건설사업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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