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년 성추행한 20대 야구부 코치 항소심도 징역3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모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제자 B군(당시 13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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