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시의원 알선·청탁 금지 조항 마련
![[수원=뉴시스] 18일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인상(미래통합당, 파장·송죽·조원2동) 시의원](https://img1.newsis.com/2020/05/18/NISI20200518_0000529299_web.jpg?rnd=20200518180457)
[수원=뉴시스] 18일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인상(미래통합당, 파장·송죽·조원2동) 시의원
최인상(미래통합당, 파장·송죽·조원2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에는 시의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시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지자체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의원 가족 채용 제한 ▲의원 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강령 준수를 위해 시의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최찬민 의원이 번안(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일)의 근거 및 발의요건과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방청 제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안건들은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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