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분양가 해제 난항'…대안마련 골몰
등록 2020.06.11 10:20:45
HUG·국토교통부 '지역 형평성 문제'로 난색 표명
광주시, 용적률 상향·공원조성사업비 인하 등 검토

【광주=뉴시스】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서구 중앙공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중 최대 노른자위로 꼽히는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중앙공원 1지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HUG와 국토부는 광주에 한해서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해제해 줄 경우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시는 남구 봉선동과 서구 화정동 등 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민간 택지개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었다.
이후 HUG는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서 간 엇박자가 나면서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서구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 ㈜한양 측이 제시한 분양가 2046만원을 승인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면 최근 분양한 아파트와 비교해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105%)에서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 중앙공원 1지구는 1554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
한양 측은 2000만원대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199.8%인 용적률을 법상 허용 가능한 220%까지 상향하는 것과 사업자가 내기로 한 1300억원대의 공원조성사업비,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의 비공원시설 면적을 현재 7.8%에서 공고 당시 제안한 8.7%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은 최고 27층 층수제한과 일조권 문제로 쉽지 않고,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국토부와 HUG를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용적률 상향과 공원조성사업비 인하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