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손석희 동승자 의혹' 가짜뉴스 지칭한 MBC, 패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9.02.17. [email protected]
11일 SBS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이날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 보도에 대해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한 부분 승소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A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했다. '페이크'는 4월 방송에서 당시 SBS가 취재, 보도했던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또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SBS 8뉴스'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보여주며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곳곳에 삽입했다.
이에 대해 SBS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손석희 차량 동승자 의혹'은 SBS와 MBC 간 공방으로 번졌다.
그 결과 법원은 MBC가 방송을 통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단 MBC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나 악의적이라 보이진 않으므로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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