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반정동·수원 망포동 19만8825㎡ 면적 맞교환
'수원·화성시 관할구역 변경 규정' 의결…내달 23일 시행
![[세종=뉴시스] 관할구역이 서로 변경되는 경기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6.16.](https://img1.newsis.com/2020/06/15/NISI20200615_0000545174_web.jpg?rnd=20200615154150)
[세종=뉴시스] 관할구역이 서로 변경되는 경기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6.16.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라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가 조정된다.
반정동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로, 과거에는 농경지로 쓰였지만 도시개발사업 이후인 2013년부터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권은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화성시로 편입된 탓에 먼 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수 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지자체 간 이견으로 좀체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2018년 망포동 대체부지에 개발될 예정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 측이 화성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설득에 나섰고, 경기도도 대체부지를 포함한 중재안을 내 극적 협의를 이뤄냈다.
이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으로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달 23일 시행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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