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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분기 자동차세 3811억원 부과…납기 16~30일

등록 2020.06.15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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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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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1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제1분기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2%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7월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번부터 고지서에 있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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